통일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7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①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워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외부 자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③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워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외부 자문변호사 등3. 정부법무공단(단,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으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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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통일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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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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