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7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워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외부 자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워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외부 자문변호사 등3. 정부법무공단(단,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으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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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통일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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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