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 제2조 (연구비 지원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원내교육운영과장은 매년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비 지급규모 및 지급기준2. 연구과제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3.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계획4. 기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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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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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