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 제6조 (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원장, 교육혁신부장, 교육운영부장 원내 과장급 인사 및 2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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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연구비 지원계획의 수립제3조 · 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제4조 · 연구진행보고제5조 · 연구결과의 제출
제6조 · 연구결과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연구비의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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