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 제6조 (연구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원장, 교육혁신부장, 교육운영부장 원내 과장급 인사 및 2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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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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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