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제10조 (융자금의 이월사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회계년도의 융자금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전년도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연도 내에 인출하지 못한 것을 융자대상기관이 확인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익년도 3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액은 이 지침이 정한 익년도의 대출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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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지원절차제6조 · 대출추천제7조 · 대출승인 및 지급범위 등제8조 · 대출 추천 및 승인의 취소 등제9조 ·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융자금의 이월사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상환유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