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제8조 (대출 추천 및 승인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대출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 자금인출일은 첫 번째 자금이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기관에 대여된 날이며, 이 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 인출시한으로 본다.
추천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당해 연도 말까지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인출잔액에 대해서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사유가 대출취급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되지 아니한다.
각 추천기관에 배정된 연간 자금총액은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유효하며, 필요시 수요가 많은 기관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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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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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