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제5조 (지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은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이 지침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대출추천을 받은 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추천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대출추천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융자대상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이 지침 외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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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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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