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제6조 (대출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추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순으로 대출추천을 하여야 한다.
추천기관은 자금지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융자신청금액의 합계가 배정예산을 초과할 경우, 전년도에 동 자금의 융자를 받지 않은 사업자를 우선 추천하여야 하며 사업자별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융자신청금액을 감액 추천할 수 있다.
추천기관은 대출추천 신청사업의 총 소요자금 중 지원사업내용 및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집행(인출)될 소요자금만 추천하여야 한다.
추천기관은 당해연도(전년도 4분기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소요자금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도 당해연도에 다시 추천할 수 있다.
연간 추천총액은 대출 포기율을 감안하여 적정범위(배정예산의 최대30%) 내에서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추천기관은 대출추천 후 즉시 추천내역을 융자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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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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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