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제11조 (상환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가뭄 등)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 대출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과 협의 후,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융자대상기관에 상환유예를 신청하여야 하며, 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 상환유예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은 위원장 포함 12인 이내로 하며, 외부위원 수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을 통해 심의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또는 해당 지침에 준하는 절차를 통하여 확인된 지자체 문서2. 매출증빙 등 재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상환연기가 필요한 자료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모두 보완 및 구비하여 유예 대상 정기상환일(3, 6, 9, 12월 매 15일) 전월 15일까지 최종 신청 완료하여야 한다.
대출 원리금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없으며, 동일한 사유에 의한 상환 유예는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유예 신청은 유예 대상 정기상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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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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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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