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제4조 (지원규모 및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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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융자대상기관은 자금의 수요 및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금 지원계획을 수립ㆍ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대상기관은 자금의 수요 및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금 지원계획을 수립ㆍ조정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 및 사업은 아래와 같다.<img id="163061731"></img>
③사업규모 및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다.<img id="163061675"></img>※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하며,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함
④대출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한 금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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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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