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대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2. 추천기관 : 한국석유유통협회(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주유소협회) (이하 "( )"내의 용어로 칭한다.)3. 융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융자대상기관에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4. 대여 : 융자대상기관이 대출취급기관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5. 대출 :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의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6. 대출취급기관 :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주는 금융기관으로서 융자대상기관의 장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7. 소요자금 : 융자지원 대상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함.8. 사업의 착수일 : 계약일자를 말함. 다만, 복합공정에서 전체계약내용 중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른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함.9. 목적외 사용 : 자금 추천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를 말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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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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