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4조 (홈페이지 운영 평가 및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통계ㆍ데이터교육에 관한 정보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18., 2019. 4.19., 2025.2.25,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4.19.>
②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1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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