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2조 (시스템 관리 및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통계ㆍ데이터교육에 관한 정보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18., 2019. 4.19., 2025.2.25, 2026.3.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주전산기에 대한 외부의 접근ㆍ침해 등 보안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주전산기에 대한 외부의 접근ㆍ침해 등 보안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 4.19.>
②관리책임자는 자료의 손상 등 사고에 대비하여 자료를 주기적으로 백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사고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1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