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0조 (팝업창 및 배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통계ㆍ데이터교육에 관한 정보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18., 2019. 4.19., 2025.2.25,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공문을 이용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19.>
②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여부ㆍ우선순위 등을 결정한다.<개정 2018. 4.18., 2019. 4.19.>
③팝업창 혹은 배너는 인재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승인을 받은 후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8. 4.18., 2022.7.8., 2025.2.2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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