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8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통계ㆍ데이터교육에 관한 정보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18., 2019. 4.19., 2025.2.25,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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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생산한 경우, 해당 부서는 당해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관리책임자와 협의 후 직접 입력ㆍ수정ㆍ삭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생산한 경우, 해당 부서는 당해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관리책임자와 협의 후 직접 입력ㆍ수정ㆍ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4.19.>
②삭제 <삭제 2019. 4.19.>
③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등록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8. 4.18.>
⑤관리책임자는 소관 부서에서 생산ㆍ등록하는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등 대외 공개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9.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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