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3조 (개인정보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통계ㆍ데이터교육에 관한 정보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18., 2019. 4.19., 2025.2.25,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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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2.25.>
②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는 타인 또는 타 기관에 노출 및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항의 각 호는 예외로 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장(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19.>
③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의 노출을 사전에 방지 하고 개인정보 차단 방안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19.>
④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시설 2019. 4.19., 20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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