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5조 (공개 게시판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통계ㆍ데이터교육에 관한 정보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18., 2019. 4.19., 2025.2.25,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건전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는 등 원활한 대외 소통을 위해 "공개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4.19., 2025.2.25.>
②관리책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시판에 내용이 광고성, 특정인의 명예훼손, 그 밖에 해당 내용과 콘텐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삭제될 수 있음을 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4.1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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