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5조 (공개 게시판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통계ㆍ데이터교육에 관한 정보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18., 2019. 4.19., 2025.2.25, 2026.3.30.>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건전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는 등 원활한 대외 소통을 위해 "공개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4.19., 2025.2.25.>
관리책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시판에 내용이 광고성, 특정인의 명예훼손, 그 밖에 해당 내용과 콘텐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삭제될 수 있음을 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4.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