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통계ㆍ데이터교육에 관한 정보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18., 2019. 4.19., 2025.2.25, 2026.3.30.>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4.19.>1.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인재원에서 국민들에게 각종 통계ㆍ데이터교육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하며, 온라인상에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을 대표한다.<개정 2019. 4.19., 2025.2.25, 2026.3.30.>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4.19.>3. "백업"이란 프로그램 및 자료의 손상 등 사고에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4.19.>4. "자료"란 인재원이 생산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19. 4.19., 2025.2.25>5. 삭제 <2018. 4.18.>6. "게시물"이란 홈페이지를 운영 또는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개정 2018. 4.18., 2019. 4.19.>7.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신설 2018. 4.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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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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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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