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9조 (게시물의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통계ㆍ데이터교육에 관한 정보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18., 2019. 4.19., 2025.2.25, 2026.3.30.>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4.19.>1.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2.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5.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등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6. 동일한 내용에 대한 반복 게시7.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이 삭제를 요구한 경우8.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이용자의 책임 있는 건의와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게시자의 실명 확인을 거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으며,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비실명 게시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실명제를 정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9. 4.19.>
관리책임자는 민원에 대한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삭제사유 또는 근거를 게재하고, 삭제자료의 사본 및 삭제 사유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단, ID변경, 회원탈퇴 등의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물의 경우와 삭제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4.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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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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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