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9조 (게시물의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통계ㆍ데이터교육에 관한 정보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18., 2019. 4.19., 2025.2.25, 2026.3.30.>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4.19.>1.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2.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5.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등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6. 동일한 내용에 대한 반복 게시7.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이 삭제를 요구한 경우8.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②이용자의 책임 있는 건의와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게시자의 실명 확인을 거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으며,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비실명 게시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실명제를 정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9. 4.19.>
③관리책임자는 민원에 대한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삭제사유 또는 근거를 게재하고, 삭제자료의 사본 및 삭제 사유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단, ID변경, 회원탈퇴 등의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물의 경우와 삭제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4.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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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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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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