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4조 (전자민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통계ㆍ데이터교육에 관한 정보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18., 2019. 4.19., 2025.2.25, 2026.3.30.>
1. 조문 원문
①인재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질의ㆍ건의 및 상담 등(이하 "민원"이라 한다)에 대비해 전자우편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4.19., 2025.2.25.>
②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수시로 열람하고 민원에 대해 1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5.>
③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19., 2025.2.25.>
④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ㆍ처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할 경우 지연사유와 처리기간 등에 대한 안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19., 2025.2.25.>
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은 관리책임자가 검토한 후 이를 삭제하거나 회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올리는 경우2. 내용이 질의ㆍ건의 및 상담 등 민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개정 2018. 4.18.>3. 기타 불건전한 게시글, 장난성 글, 학교과제용 자료요구의 경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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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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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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