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3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통계ㆍ데이터교육에 관한 정보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18., 2019. 4.19., 2025.2.25, 2026.3.30.>
1.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과장은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를 총괄ㆍ조정하고, 인재원 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개정 2019. 4.19., 2025.2.25>
②교육운영과장은 5급 이하 소속 직원 중에서 인재원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아래 각호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6.2.15., 2019. 4.19., 2025.2.25.>1. 홈페이지 구축ㆍ운영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4.19.>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4.19.>3. 정기적ㆍ비정기적인 자료의 백업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4.19.>4.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관련 지침 제ㆍ개정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4.19.>5.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9. 4.19.>
③각 부서(원내 모든 과 단위 조직을 말한다)는 인재원의 정보서비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ㆍ개편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19., 2025.2.25>
④관리책임자는 각 직무에 적합한 운영담당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며, 부여 받은 운영담당자는 이를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개정 2019. 4.19.>
⑤삭제 <삭제 2019. 4.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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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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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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