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6조 (자료실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통계ㆍ데이터교육에 관한 정보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18., 2019. 4.19., 2025.2.25, 2026.3.30.>
1. 조문 원문
①인재원의 주요 발간자료, 교재 등 각종 교육관련 자료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자료실 코너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2.25>
②각 부서는 교육관련 자료의 생성 및 수정시 자료실 코너 등의 등재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등록된 자료의 적절성, 무결성, 신뢰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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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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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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