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6조 (자료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통계ㆍ데이터교육에 관한 정보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18., 2019. 4.19., 2025.2.25,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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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재원의 주요 발간자료, 교재 등 각종 교육관련 자료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자료실 코너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원의 주요 발간자료, 교재 등 각종 교육관련 자료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자료실 코너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2.25>
②각 부서는 교육관련 자료의 생성 및 수정시 자료실 코너 등의 등재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등록된 자료의 적절성, 무결성, 신뢰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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