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7조 (사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1., 2025.2.25,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교육생의 숙박비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8.1.>
③국가데이터처(소속기관 포함) 에서 교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숙소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데이터처가 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5.11.10.>2.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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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시설물 사용료 기준
구 분 | 구 분 | 실수 (室數) | 수용능력 | 위 치 | 사용기준 | 사용료 (단위 :원) 본 관 동 | 대 강 당 | 1 | 300석 | 본관1층 | 09:00~18:00 | 480,000 본 관 동 | 국제회의실 | 1 | 91석 | 본관1층 | 09:00~18:00 | 600,000 본 관 동 | 중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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