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1., 2025.2.25,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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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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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3.21>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4.3.21>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4.3.21>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4.3.21>4. 원장이 교육훈련 목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의 취소요청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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