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1., 2025.2.25, 2026.3.30.>
1. 조문 원문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3.21>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4.3.21>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4.3.21>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4.3.21>4. 원장이 교육훈련 목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의 취소요청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4.3.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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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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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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