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11조 (예산회계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1., 2025.2.25,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 회계관리는 국가예산회계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3.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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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사용허가의 취소제7조 · 사용료제8조 · 사용료의 납부제9조 · 사용료의 환불제10조 · 사용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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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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