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11조 (예산회계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1., 2025.2.25, 2026.3.30.>
1. 조문 원문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 회계관리는 국가예산회계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3.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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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사용허가의 취소제7조 · 사용료제8조 · 사용료의 납부제9조 · 사용료의 환불제10조 · 사용자의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예산회계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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