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9조 (사용료의 환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1., 2025.2.25,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용자가 시설이용 예약을 취소하거나 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②시설사용 중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중지하는 경우에는 남은기간에 대하여 환불하되 향후 1년 동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및 인재원 운영방침에 의하거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8.1.,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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