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1., 2025.2.25,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란 인재원 내의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8.1., 2025.2.25>2. "사용자"란 통계작성기관,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자로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4.1.19., 2025.2.25, 2026.3.30.>3. 삭제 <2017.8.1.>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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