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1., 2025.2.25,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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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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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3.21>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한 경우<개정 2014.3.21>2.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4.3.21>3. 사용목적이 공익 또는 인재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4.3.21., 2025.2.25>4. 공휴일 및 주말(토, 일요일)에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4.3.21>5. 교육시설, 숙소에서의 흡연, 음주, 취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개정 2017.8.1.>6.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사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신설 2017.8.1.>7. 그 밖의 관리상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7.8.1.>
②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향후 2년 동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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