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10조 (사용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1., 2025.2.25,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이나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 받은 시설을 인재원의 동의 없이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4.3.21., 2025.2.25>
②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동일물품 또는 동일가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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