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 기존 규제 정비에 관한 사항 및 규제 정부입증 책임에 대한 자체심사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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