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안건 소관 부서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건 소관 부서는 심사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하며, 기타 국무조정실실 규제정화보시스템 입력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안건관련 담당 과장 또는 담당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