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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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정비계획 등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정비계획 등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 회의시 내부위원은 해당국 과장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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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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