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2.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규제비용총량관리에 관한 사항4. 규제 정부 입증책임에 관한 사항5. 규제개선의 청구에 관한 사항6.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기타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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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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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