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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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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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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