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차관과 외부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외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차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2. 성평등가족부 소관 업무, 행정규제 또는 행정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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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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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