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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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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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