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해당 안건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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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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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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