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하지 않았을 때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성평등가족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3. 기타 규제심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관련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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