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관리운영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협정 및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라 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수사업무 수행 시 필요한 외국어 통역인 및 번역인의 관리ㆍ운영 및 비용지급 기준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매년 외국어 통역인 등 관리운영계획을 당해연도 1월말까지 수립한다.1. 전년도 통역인 등 운영실적 및 평가2. 당해연도 통역인 등 인력풀(Pool), 위촉 및 운영계획3. 당해연도 통역비 예산현황 및 집행계획4. 제8조제5항에 따른 승선통역인 일일 기준단가 책정5. 기타 통역인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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