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관리운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협정 및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라 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수사업무 수행 시 필요한 외국어 통역인 및 번역인의 관리ㆍ운영 및 비용지급 기준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단장은 매년 외국어 통역인 등 관리운영계획을 당해연도 1월말까지 수립한다.1. 전년도 통역인 등 운영실적 및 평가2. 당해연도 통역인 등 인력풀(Pool), 위촉 및 운영계획3. 당해연도 통역비 예산현황 및 집행계획4. 제8조제5항에 따른 승선통역인 일일 기준단가 책정5. 기타 통역인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매년 외국어 통역인 등 관리운영계획을 당해연도 1월말까지 수립한다.1. 전년도 통역인 등 운영실적 및 평가2. 당해연도 통역인 등 인력풀(Pool), 위촉 및 운영계획3. 당해연도 통역비 예산현황 및 집행계획4. 제8조제5항에 따른 승선통역인 일일 기준단가 책정5. 기타 통역인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