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6조 (통역인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협정 및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라 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수사업무 수행 시 필요한 외국어 통역인 및 번역인의 관리ㆍ운영 및 비용지급 기준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역인은 통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통역인은 사건 관계인이나 그 가족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통역과 별개의 상담을 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역인은 통역인으로 참여하여 알게 된 수사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역인은 전화통역 또는 영상통역을 하는 경우에는 전송되는 음성 및 동영상을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통역을 하여야 한다.
단장은 위촉된 통역인에게 제3조에 따른 자격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통역인에 대한 해당 업무를 정지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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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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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