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 소관 남해어업관리단 · 총 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남해어업관리단 · 공포 2026-04-08 · 시행 2026-04-08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업협정 및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라 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수사업무 수행 시 필요한 외국어 통역인 및 번역인의 관리ㆍ운영 및 비용지급 기준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