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7조 (비용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협정 및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라 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수사업무 수행 시 필요한 외국어 통역인 및 번역인의 관리ㆍ운영 및 비용지급 기준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역ㆍ번역인 및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1. 통역ㆍ번역료 및 그에 해당하는 여비2. 참고인 또는 증인 일당 및 그에 해당하는 여비3. 승선통역인 통역 일당
②제1항에 따른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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