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협정 및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라 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수사업무 수행 시 필요한 외국어 통역인 및 번역인의 관리ㆍ운영 및 비용지급 기준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역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피의사건 조사 관련 통역2. 중국ㆍ일본 등 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홍보 통역3. 국가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외국어선 승선조사 통역4. 어업협정 및 국제협력 관련 통역5. 문서ㆍ영상ㆍ음성 등 외국어 번역6.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역 및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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