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9조 (비용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협정 및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라 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수사업무 수행 시 필요한 외국어 통역인 및 번역인의 관리ㆍ운영 및 비용지급 기준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역ㆍ번역인 및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지급할 비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구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지급원인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통역인 및 번역인,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청구서
■ 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별지 제5호서식] 통역인 및 번역인,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청구서 통역인 등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통역인 등 | 주 소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사건번호 | | | | | | | 비 용 | 금 원정 (₩ ) | 금 원정…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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