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협정 및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라 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수사업무 수행 시 필요한 외국어 통역인 및 번역인의 관리ㆍ운영 및 비용지급 기준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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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역인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단장에게 제출한다.1. 통역업무 이행계약서(별지 제1호서식)2.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통역업무 수행 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승선통역인에 한함)4. 승선생활 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승선통역인에 한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역인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단장에게 제출한다.1. 통역업무 이행계약서(별지 제1호서식)2.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통역업무 수행 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승선통역인에 한함)4. 승선생활 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승선통역인에 한함)
②승선통역인은 국가어업지도선 승선 시점부터 하선 시점까지 다음 각호를 따른다.1. 승선통역인은 해당 선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선장은 원활한 통역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 선장은 승선통역인에게 승선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주의사항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3. 선장은 승선통역인에게 승선생활에 필요한 편의 및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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