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운영)
이 규정은 어업협정 및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라 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수사업무 수행 시 필요한 외국어 통역인 및 번역인의 관리ㆍ운영 및 비용지급 기준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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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보안서약서 본인은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에 승선하는 민간 중국어 통역인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승선기간 중은 물론, 그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 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통역업무 수행보고서 ㅇ 통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ㅇ 수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ㅇ 장 소 : ㅇ 주요 수행내용 - - - 붙임 : 승선생활 체크리스트 1부 년 월 일 남해어업관리단장 귀하
■ 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승선생활 점검표 성명 : 일자: . . . 질문내용 | 질문내용 | 답변 1 | 출동 중 욕설, 비방 발언 등 폭언을 들은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2 | 출동 중 성희롱ㆍ성추행을 당한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3 | 출동 중 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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