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협정 및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라 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수사업무 수행 시 필요한 외국어 통역인 및 번역인의 관리ㆍ운영 및 비용지급 기준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역인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단장에게 제출한다.1. 통역업무 이행계약서(별지 제1호서식)2.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통역업무 수행 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승선통역인에 한함)4. 승선생활 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승선통역인에 한함)
승선통역인은 국가어업지도선 승선 시점부터 하선 시점까지 다음 각호를 따른다.1. 승선통역인은 해당 선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선장은 원활한 통역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 선장은 승선통역인에게 승선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주의사항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3. 선장은 승선통역인에게 승선생활에 필요한 편의 및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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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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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