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3조 (위촉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협정 및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라 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수사업무 수행 시 필요한 외국어 통역인 및 번역인의 관리ㆍ운영 및 비용지급 기준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역인의 위촉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중국어 HSK(한어수평고시) 또는 일본어 능력시험 자격을 취득한 자2. 해양수산 관련 중국어 또는 일본어 통역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3. 해당 외국어 사용 국가 출생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4. 기타 단장이 통역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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