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8조 (기준단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협정 및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라 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수사업무 수행 시 필요한 외국어 통역인 및 번역인의 관리ㆍ운영 및 비용지급 기준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역료 기준단가는 시간당 40,000원(1일 최대 400,000원)으로 한다.
번역료 기준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A4용지 1매당 30,000원2.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A4용지 1매당 40,000원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A4용지 1매당 글자크기 12포인트 33줄 기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외의 외국어에 대한 통역료 및 번역료는 기준단가의 30%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승선통역인의 통역 일당은 각 호의 기준으로 정하되, 그 기준단가는 제10조에 따른 당해연도 외국어 통역인 운영계획에서 따로 정한다.1. 출장일수는 출장시작일(또는 승선일)부터 끝나는 날(또는 하선일)까지로 한다.2. 국가어업지도선에 배치되어 통역업무 수행 중에 위반선박의 피의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별도의 통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3.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다.4. 승선통역인에게 지급하는 통역 일당에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 등이 포함된다.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일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 등이 거짓의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했을 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