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제4조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과 연계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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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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