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제4조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과 연계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