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과 연계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외건설업자"란 법 제2조 제5호의 자를 말한다.2. "해외건설 관련센터"란 법 제15조의4, 제1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를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중견기업을 포함한다.4. "운영기관"이란 해외건설 관련센터 또는 해외건설 관련센터 산하 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5. "인프라협력관"이란 법 제15조의 4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국토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6. "인프라지원관"이란 인프라협력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프라협력관을 지원하고 해당 국가의 기초 정보를 수집ㆍ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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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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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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