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과 연계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외건설업자"란 법 제2조 제5호의 자를 말한다.2. "해외건설 관련센터"란 법 제15조의4, 제1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를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중견기업을 포함한다.4. "운영기관"이란 해외건설 관련센터 또는 해외건설 관련센터 산하 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5. "인프라협력관"이란 법 제15조의 4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국토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6. "인프라지원관"이란 인프라협력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프라협력관을 지원하고 해당 국가의 기초 정보를 수집ㆍ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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