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제3조 (위탁업무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과 연계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위탁계약 체결 전 사업의 계획 및 예산서, 위탁계약 종료 후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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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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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