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제3조 (위탁업무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과 연계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위탁계약 체결 전 사업의 계획 및 예산서, 위탁계약 종료 후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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