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제10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과 연계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의 업무에 대해 대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법 제15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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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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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