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80개
해외건설 촉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8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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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제11조 제12조 제13조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해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제15조의3 제15조의4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제15조의5 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제15조의6 금융자문제15조의7 정보체계의 구축 등제16조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제17조 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제17조의2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제17조의3 해외건설진흥위원회제18조 기술개발제18조의2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제18조의3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제19조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제19조의2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제19조의3 존립기간제19조의4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제19조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제19조의6 자산운용의 범위제19조의7 자금의 차입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제22조 ~ 제29조 (30개)
제22조 제23조 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제23조의2 협회의 설립인가 등제24조 협회의 업무제25조 총회제26조 협회의 임원 등제27조 지도ㆍ감독제28조 「민법」의 준용제28조의10 임원 및 직원제28조의11 이사회제28조의12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제28조의13 공무원 등의 파견 등제28조의14 대리인의 선임제28조의15 비밀누설 등의 금지제28조의16 업무제28조의17 재무 및 회계제28조의18 차입제28조의19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제28조의2 설립 등제28조의20 지도ㆍ감독제28조의21 보고ㆍ검사 등제28조의22 업무계획의 국회 제출제28조의3 사무소제28조의4 자본금 등제28조의5 설립등기 및 정관제28조의6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28조의7 운영위원회제28조의8 운영위원회의 구성제28조의9 운영위원회의 운영제2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