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8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외건설 촉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8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8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제11조 제12조 제13조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제14조 제15조 제15의2조 해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제15의3조 제15의4조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제15의5조 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제15의6조 금융자문제15의7조 정보체계의 구축 등제16조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제17조 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제17의2조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제17의3조 해외건설진흥위원회제18조 기술개발제18의2조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제18의3조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제19조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제19의2조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제19의3조 존립기간제19의4조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제19의5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제19의6조 자산운용의 범위제19의7조 자금의 차입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제22조 ~ 제29조 (30개)
제22조 제23조 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제23의2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제24조 협회의 업무제25조 총회제26조 협회의 임원 등제27조 지도ㆍ감독제28조 「민법」의 준용제28의10조 임원 및 직원제28의11조 이사회제28의12조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제28의13조 공무원 등의 파견 등제28의14조 대리인의 선임제28의15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제28의16조 업무제28의17조 재무 및 회계제28의18조 차입제28의19조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제28의2조 설립 등제28의20조 지도ㆍ감독제28의21조 보고ㆍ검사 등제28의22조 업무계획의 국회 제출제28의3조 사무소제28의4조 자본금 등제28의5조 설립등기 및 정관제28의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28의7조 운영위원회제28의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제28의9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제29조
제3조 ~ 제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외건설 촉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