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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LAW ·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8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제11조
제12조
제13조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제14조
제15조
제15의2조
해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제15의3조
제15의4조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제15의5조
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제15의6조
금융자문
제15의7조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16조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제17조
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
제17의2조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제17의3조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제18조
기술개발
제18의2조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18의3조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제19조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제19의2조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
제19의3조
존립기간
제19의4조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19의5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제19의6조
자산운용의 범위
제19의7조
자금의 차입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제23의2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24조
협회의 업무
제25조
총회
제26조
협회의 임원 등
제27조
지도ㆍ감독
제28조
「민법」의 준용
제28의10조
임원 및 직원
제28의11조
이사회
제28의12조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제28의13조
공무원 등의 파견 등
제28의14조
대리인의 선임
제28의15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28의16조
업무
제28의17조
재무 및 회계
제28의18조
차입
제28의19조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제28의2조
설립 등
제28의20조
지도ㆍ감독
제28의21조
보고ㆍ검사 등
제28의22조
업무계획의 국회 제출
제28의3조
사무소
제28의4조
자본금 등
제28의5조
설립등기 및 정관
제28의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8의7조
운영위원회
제28의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8의9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9조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대리시공
제34조
권한의 위탁
제34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
제36조
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벌칙
제4조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40조
양벌규정
제41조
과태료
제5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제7조
제8조
제9조